📌 가필란(加筆欄)이란?
보험 청약 문서에서 고객이 직접 주요 핵심 내용을 따라 쓰는 방식은 법적으로 "자필 가필(加筆)" 또는 "자필 기재"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.
• 가필란(加筆欄)
원 문서의 특정 부분에 추가로 기재하는 칸을 말합니다. 예)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적도록 마련된 란.
• 덧쓰기
원래 적힌 글자 위에 다시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. 예) 오탈자 수정이나 특정 문구를 덮어 쓰는 것.
따라서
• 보험 청약서에서 주요 사항(예: '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았다')을 계약자가 직접 필기하도록 하는 부분은 "가필란"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• "덧쓰기"는 수정 행위와 관련된 용어라서, 주요 핵심 내용을 고객이 직접 따라 쓰는 행위와는 다릅니다.
👉 정리하면
청약 문서 내 주요 핵심 내용을 계약자가 직접 따라쓰는 것은 "가필란에 기재(또는 자필 기재)"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.